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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15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경부터 2017. 3. 28. 17:00 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지하 1 층에서 방 6개, 카운터 시설을 설치해 놓고 ‘C’ 을 운영하면서, 위 키스 방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1 시간에 60,000~65,000 원을 받고 위 업소 내에 있는 방 안에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대화를 하고 키스 및 허벅지, 가슴 등을 만지는 스킨 쉽을 하게 하는 등 키스 방을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 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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