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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015. 6. 3.자 2014느단513 심판
[미성년후견인선임] 확정[각공2015하,457]
판시사항

갑이 을과 협의이혼신고를 하면서 자녀인 병에 대한 친권자로 어머니인 을을, 정에 대한 친권자로 아버지인 갑을 각 지정하였는데, 갑이 사망하자 병·정의 조부인 무가 자신을 병·정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고 청구한 사안에서, 정의 경우 복리를 위하여 무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옳고, 병의 경우 을에게 병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므로 무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심판요지

갑이 을과 협의이혼신고를 하면서 자녀인 병에 대한 친권자로 어머니인 을을, 정에 대한 친권자로 아버지인 갑을 각 지정하였는데, 갑이 사망하자 병·정의 조부인 무가 자신을 병·정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고 청구한 사안에서, 무를 포함한 병·정의 조부모가 갑과 을의 협의이혼 이전 및 이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병·정을 양육하였는데,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형성된 양육환경을 변경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복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점, 병은 을에게 애착을 보이고는 있으나 현재의 양육상황이 변경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정은 을과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을도 갑과 이혼한 이후 병·정과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 않았고 이미 재혼하여 그 사이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의 경우 복리를 위하여 무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옳고, 병의 경우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을에게 병의 적절한 보호와 교양을 기대할 수 없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므로 무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청구인

청구인

관계인

관계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주문

사건본인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분관계

1) 사건본인들은 망 청구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관계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식들이다.

2) 망인은 2012. 4. 24. 관계인과 협의이혼신고를 하면서 사건본인 1에 대한 친권자로 어머니인 관계인을, 사건본인 2에 대한 친권자로 아버지인 망인을 각 지정하였다.

3) 망인은 2014. 4. 29. 사망하였다.

나. 사건본인들의 양육상황 등

1) 관계인은 망인과 불화를 겪다가 사건본인 2가 태어난 직후부터 별거하였고, 그때부터 할아버지인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다.

2) 망인과 관계인은 2010년 무렵 재결합하여 사건본인 1은 직접 양육하였으나, 사건본인 2는 청구인과 함께 지냈다. 그 후에도 망인과 관계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여 그들은 2012년 초부터 별거하였는데, 별거 이후 관계인은 망인 및 사건본인들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아니한 채 지냈으며 그 후 현재까지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3) 관계인은 청구외 2와 재혼하여 2013. 10. 22.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4. 5. 13. 그 사이에서 청구외 3을 출산하였다.

4) 청구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월 약 1,300,000원의 수입이 있고 사건본인들의 할머니는 전업주부이며, 청구인의 거주지는 38평의 방 3개가 딸린 아파트인데 사건본인들은 조부모, 고모 및 삼촌과 함께 거주 중이다. 고모인 청구외 4는 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고 삼촌인 청구외 5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근무하여 각각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사건본인들의 방과 후에는 할머니, 고모 등 함께 거주하는 친족들이 사건본인들을 돌보고 있다.

5) 망인이 사망한 후 사건본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채무가 적지 않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 데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사건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데 일일이 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등 청구인이 실제 양육자로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6) 관계인은 이 사건에서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양육 의지를 나타내지는 아니하였다. 실제로 가사조사 중 진행된 사건본인들과의 면접교섭에서 관계인은 약 2년 만에 처음 보는 사건본인들을 대면하고도 애틋한 감정을 나타내지는 아니하고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7) 관계인과 면접교섭 과정에서 사건본인 1은 1년 6개월 정도 관계인과 함께 생활을 한 경험이 있어 어머니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으나 동생인 사건본인 2는 별다른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고 관계인에 대한 애착도 나타내지 않았다. 가사조사관은 사건본인들이 우선적으로 조부모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면서 관계인과도 지속적인 교류를 원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8) 가사조사 시 청구인, 사건본인들의 할머니, 삼촌과 관계인 및 외할머니가 함께 한 자리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욕설까지 하는 등 청구인 측과 관계인 측의 갈등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청구인을 포함한 사건본인들의 조부모가 망인과 관계인의 협의이혼 이전 및 이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고, 특히 사건본인 2는 출생 이후 줄곧 조부모가 양육하였다. 사건본인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아직 어린 나이이고 관계인이 사건본인들의 어머니이기는 하지만,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형성된 양육환경을 변경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복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2) 사건본인 1은 관계인에게 애착을 보이고는 있으나, 현재의 양육상황이 변경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건본인 2는 관계인에 대하여 서먹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관계인도 망인과 이혼한 이후 사건본인들과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지도 않고 있는 데다 이미 청구외 2와 재혼하여 그 사이에 이제 막 돌이 지난 청구외 3을 양육하고 있다. 관계인의 남편인 청구외 2가 관계인이 친권자로서 사건본인들을 직접 양육하는 데 동의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관계인이 지정된다면, 갓 돌이 지난 청구외 3을 양육하여야 하는 관계인의 양육능력의 한계, 계부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양육환경이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반드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비록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지는 않지만,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건본인들의 고모나 삼촌이 경제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사건본인들의 할머니가 전업주부로서 시간적으로 사건본인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다.

4)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아니어서 한부모가정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데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불편이 따르고 그때마다 원만하지 않은 양측의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크다. 이 또한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된다.

나. 먼저 사건본인 2의 경우, 망인과 관계인의 협의이혼 후 단독 친권자인 망인이 사망하여 친권자가 없게 되었고, 앞에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면 민법 제909조의2 제3항 에 따라 사건본인 2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을 그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옳다.

다음으로 사건본인 1에 관하여 보건대, ① 친권상실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24조 는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그 요건 중 하나로 들고 있는데 학설은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친권자에게 자(자)의 적절한 보호와 교양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예컨대 사실상 이혼 후 아버지가 자식을 양육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어머니는 이미 다른 남자와 사실혼 관계에 들어가 두 아이를 낳아 양육하고 있어서 자녀들을 돌볼 수 없는 때를 그 예로 들고 있으며, 한편 단독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927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909조의2 제3항 에 의하여 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는 요건은 친권상실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결국 단독친권자에게 자(자)의 적절한 보호와 교양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점(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와 미성년후견인이 모두 등재되어 그들 사이에 권한 충돌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민법 등에는 이를 조정하기 위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나, 이는 새로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이 친권자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는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인다), ② 사건본인들은 형제로서 함께 양육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동생인 사건본인 2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하는 점, ③ 그 밖에 사건본인 1의 의사, 나이, 학업, 양육환경, 현재 사건본인 1을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 등의 경제능력과 양육 의사, 친권자인 관계인의 생활환경과 가족관계 등 미성년자의 복리에 관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관계인에게 사건본인 1의 적절한 보호와 교양을 기대할 수 없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민법 제927조의2 제1항 제4호 , 제909조의2 제3항 에 따라 청구인을 사건본인 1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전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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