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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2012년 베트남 국적의 처와 결혼하였고 처가 2014. 1. 12.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인이 노모와 처를 부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 2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09. 9.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 7.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1.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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