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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21816
공유물분할
주문

1. ① <전주시 덕진구 C 전 448㎡>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2, 3, 4, 5, 18, 17,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공유물의 현물 분할과 재소(再訴)의 법률상 이익 <전주시 덕진구 C 전 448㎡(이하 편의상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전주시 덕진구 D 공장용지 3,922㎡(이하 편의상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원고와 피고가 여전히 각각 공유하고 있는데(☞ ① 이 사건 제1토지 중 228/448지분을 원고가, 나머지 220/448지분을 피고가 각각 소유하고 있고, ② 이 사건 제2토지 중 3,845/3,922지분을 원고가, 나머지 77/3,922지분을 피고가 각각 소유하고 있음), 원고가 2018. 1. 4.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이 법원 2018가단814 사건)를 제기하였다가 2018. 6. 27. 이 사건 제1토지, 제2토지를 주문 제1항에 나오는 방법으로 각각 현물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져 그에 따른 조정조서가 만들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후 원고가 위 조정조서에 따른 분할절차를 진행하던 중 지적 소관청에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확정판결이 아닌 조정조서만으로는 분필절차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사정이 들며 위 조정조서에 따른 필지 등록을 거부하는 바람에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한 사정도 아울러 인정되는데,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조정조서에도 불구하고- 공유물에 대하여 이루어진 공유자의 현물 분할합의에 따른 후속절차를 이어가기 위한 이 사건 소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이 사건 제1토지, 제2토지를 원고와 피고가 한 합의에 기초하여 주문 제1항에 나오는 방법으로 각각 현물 분할하는 것이 공유물 분할의 원칙에도 충실할뿐더러 바람직하다.

2.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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