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연혁 별지 목록 기재 토지(1945. 5. 11.경 B에서 분할되었고, 이후 ‘C동’으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일제강점기 중인 1937. 3. 23. 조선총독부 고시 D ‘대구시가지계획가로’에 따라 ‘E’의 도로부지로 결정ㆍ고시되었고, 1941. 2.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시가지계획가로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되었으며, 1945. 5. 12.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의 상속관계 1) 원고의 증조부인 망 F은 1945. 5. 12.경 폐쇄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고, 1950. 6. 15. 사망하였는데, 망 F의 차남인 G(1953. 12. 10. 사망)이 1951. 5. 17.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한편 망 F의 장남인 H은 1944년경 사망하였고, 망 H의 장남인 I이 1955. 11. 22. 상속회복심판확정을 통하여 호주상속을 회복하였다.
3) I은 1987. 12. 29. 사망하였고, 망 I의 장남인 원고가 2014. 3. 19. 이 사건 부동산의 30/35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의 점유관계 피고는 위 가.항 기재 경위를 거쳐 1945. 5. 1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9, 11 내지 14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30/35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2. 10.부터 2015. 9. 30.까지 이미 발생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 합계 32,068,2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