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가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니니 당신 명의의 금융계좌를 만들면 빌린 돈을 그 쪽으로 갚고 체크카드는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일시 보관 후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면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5. 10. 16:00경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