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2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19:5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여우재로82번길 21-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