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8,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성,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이 8,000만 원으로 상당한 거액인 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H이 G 시에 투자의 향서를 제출하였을 뿐 G 시로부터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기 전이었으므로, H로서는 피고인을 통하여 G 시장과 원만한 협조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H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의 교부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이 H로부터 수수한 금품을 G 시장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청탁에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H로부터 수수한 금품 8,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서울에 거주하는 딸의 원룸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원심에서 H로부터 수수한 금품 전액을 H에게 반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8,000만 원을 모두 납부한 점, 1993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건으로 인해 37년 간 봉직했던 공직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직하게 되었고 퇴직금 중에서 1억 8,5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된 점, 그간 약 7개월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