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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30 2013고단35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9.경부터 같은 해

2. 26.경까지 대구 서구 B에서 바닥면적 2평 규모의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17리터들이 1통을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24,000원에 판매하는 등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검사결과서

1. 각 사진

1. 조회회보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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