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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5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일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동료들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편취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임대인인 M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하기로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상당하고 그 피해가 현재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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