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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5고합6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25. 경부터 2010. 3. 30.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다.

피해자 회사는 2008. 2. 12. 경부터 2008. 12. 3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 명칭에서 ’ 주식회사 ‘를 생략한다), F, G, H, I, J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위 회사들이 발행한 회사채를 인수하여 위 회사들에 대하여 총 217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회사들 로부터 BKLCD 주식 3,340,099 주를 교부 받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담보물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주식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담보권 실행 및 정산절차를 거쳐 담보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대주주로 있던

K( 이하 ‘K’ 이라 한다) 은 L 회사( 이하 ‘L’ 라 한다) 와 2007. 3. ~ 2007. 8. 경 K이 발행하는 600억 원 상당의 전환 사채를 L가 인수하고 K은 위 자금으로 반도체 회사 등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환 사채 인수 계약 및 수정 이행 약정을 체결하였고, K은 BKLCD 총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취득하여 L에 전환 사채 상환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담보로 보관 중인 BKLCD 주식에 대하여 향후 담보권 실행을 통해 피해자 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K의 자회사인 I에 매매대금 13,913,266,055원에 매도하고, I은 위와 같이 취득한 BKLCD 주식을 L에 담보로 제공하여 K의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며, L는 BKLCD 주식을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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