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3686 (2008.12.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이기는 하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임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30조【작물재배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 OO 임야 68,987㎡ 및 같은 곳 O OOOO 임야 68,977㎡(2개의 필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1987.12.5. 취득하여 2007.6.20. OO지방산림청 OOOOO관리소장에게 206,496천원에 양도하고,2007.8.30.양도가액을 206,496천원, 취득가액을 41,605천원으로 하면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87,611,880원을 신고한 후 2008.7.3. 쟁점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2008.9.9.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는 산지관리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로, 당연히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고시되어야 할 토지로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상수원보호구역과 동일한 법률상 행위제한을 받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됨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임야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가 없고, 수도법 제7조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내용과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별표4의 제5호 및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내용과 차이가 있어 쟁점임야를 상수원보호구역안의 토지와 동일한 행위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임야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임야는 청구인이 1987.12.5. 취득하여 2007.6.20. OO지방산림청 OOOOO관리소장에게 206,496천원에 양도한 임업진흥촉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로, 보령호 집수구역내 지역에 위치한 토지이나 수도법 제7조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에 편입된 임야가 아닌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에 의해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내 토지인 사실이 2008.6.2. 보령시장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보령시의 회신공문(O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임야의 사업용토지 판단기준의 하나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이기는 하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13호의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