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3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0. 10: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한방병원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행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달하고, 특히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2013.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범죄 후의 정황,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