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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6 2019노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높은 혈중알코올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 3대와 건물 외벽을 연달아 들이받아 상당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1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6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시키면서 운전면허취소 기간 중에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교화를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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