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노35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 1 죄 및 제 2의 다.
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나.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은 병합을 이유로 제 1 원심판결 중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의 점, 의료법위반의 점, 대마 소지의 점에 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제 1 원심판결 중 대마 흡연의 점에 관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고심은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위증 교사의 점에 대한 부분에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과 함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징역형이 선고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의 점, 의료법위반의 점, 대마 소지의 점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고, 이에 따라 나머지 대마 흡연의 점은 분리 ㆍ 확정되었다.
라.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