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8. 5. 17: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유소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주인에게 커피를 달라며 소란을 피워, 그 주인이 합천경찰서 E파출소에 신고를 하였고, 합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외 1명이 위 주유소로 출동하였으나 사건이 경미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경위 F가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3. 15:00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평소 피고인의 술버릇을 아는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 안에 끓여 놓은 팥죽 그릇을 엎어뜨리고, 식당 내 불특정 손님 6명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관련 사진 2매 첨부, 식당 현장사진 4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