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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3.27 2012고단3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2.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0. 8월경 경남 함양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K주택 신축공사에 설비공사를 해주면 준공검사가 끝나는 대로 밀린 공사대금과 함께 모두 변제할테니 우선 공사를 시작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함양군 L에 있는 피고인이 시공하는 위 K주택 건물에 대한 설비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9월경 피해자로부터 그가 제출하는 견적서를 토대로 공사금액을 정하여 공사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위 K주택 건물 중 301호를 대물변제로 주겠다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2010. 11월 초순경 위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본건 K주택 공사대금과 종전까지 미지급된 다른 공사대금을 합한 4,250만 원을 본건 공사대금으로 정하되, 공사재개를 위해 우선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3,250만 원은 준공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며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여러 곳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위 피해자에 대한 종전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도 모두 시가에 상당하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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