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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196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전시설 설비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에게 안전시설 설비공사를 하도급하고 그 공사대금 7천여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고, 2010. 5.경에는 피고인에게 자재를 임대하여 준 신건산업 주식회사 공소장 기재 ‘주식회사 신건’은 ‘신건산업 주식회사’의 오기로 보인다. 가 피고인에 대한 3천여만 원의 채권을 이유로 C이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2.경 C이 주식회사 아이엠세이프티(이하 ‘아이엠세이프티’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던 E 안전시설물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을 우려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계속 위 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 역시 수령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C은 E 안전시설물 공사를 포기하고, ‘F’이라는 업체(사업자 G)가 아이엠세이프티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공사업체 명칭을 ‘F’으로 변경한 후 아이엠세이프티는 ‘F’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F’으로부터 전액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한 채권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채권가압류결정, 판결문,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 계약포기각서, 납품계약서,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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