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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구합60346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광명시장으로부터 2015. 8. 18. 사업시행인가, 2015. 10. 13.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광명시 K 일원 73,314.2㎡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피고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6. 7. 29. 정기총회결의를 거쳐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각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종전자산가격을 기초로 이 사건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광명시장은 2016. 10. 14.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이하 위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종전자산가격 평가에 있어 시가나 인근의 다른 조합원들의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하게 평가되었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종전자산가격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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