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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3363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과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체불 임금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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