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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13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9.경까지 피해자 B 종중(이하 ‘피해종중’이라 함)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피해종종의 자금을 직접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종중 명의의 D계좌에 보관 중인 피해종중 소유 현금 3,500만 원을 출금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종중 소유 현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출금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횡령 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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