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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7 2018고단60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7. 11.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F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면 2017. 7. 25.에 5억 원으로 반환하겠다’라고 하고, 피고인이 채무자로, B과 G가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재된 '금전 차용 및 현금영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도 2017. 7. 25.까지 5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 차용 및 현금영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 개인이 취한 이득액, 재판과정에서 선고기일 소환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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