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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4 2016가단53342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201,15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2018. 9.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울산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소재 국도14호선(관문로) 부근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별지 목록 기재 10기의 한전주(이하 ‘이 사건 한전주’)를 설치하였고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았다.

나. 원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임으로 고속국도를 설치, 관리하는 법인인 바, 2009. 6. 17. 국토해양부고시 2009-375 도로구역결정에 따라 울산-포항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0. 7. 19. 피고에게 위 공사 제1 내지 3공구 울산시구간에 저촉되는 공공지장물인 한전주에 대해 이설해 줄 것과 이설에 대한 구체적 협의는 위 공사의 해당 공구 시공사(1공구 현대건설, 2공구 남광토건 및 울트라건설, 3공구 극동건설)와 협의하도록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한전주의 이설과 관련하여 추후 정산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설공사비용으로 2010. 8. 4. 1억 7,000만 원, 2012. 8. 24. 393,664,900원, 2014. 11. 18. 68,334,280원 합계 631,999,18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에게 2015. 10. 27. 한전주 이설공사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여 피고로부터 2015. 11. 4. 이설공사 정산차액으로 100,833,218원을 반환받았다. 라.

이 사건 한전주는 원래 가공선로(높은 전주를 세우고 전선을 절연 애자로 지지하여 전기를 보내는 형태로 설치한 선로) 방식이었는데, 지중선로 방식으로 이설되었다.

마. 이 사건 한전주가 기존 형태와 동일하게 가공선로 방식으로 이설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은 29,484,995원이고, 지중선로 방식으로 이설되는 경우 그 비용은 90,201,155원이다.

바. 관련 규정 구 도로법 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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