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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8도72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원심은, 압수된 아이 폰 7 플러스( 증 제 22호) 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 48조 제 1 항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2. 피고인 B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5. 경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위에서 보았듯이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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