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0.25 2018도13703
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 훼손죄의 공연 성과 전파 가능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한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원심판결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대한 심리 미진, 자유 심증주의 한계 위반,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3.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