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 받아 2016. 3. 15.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3.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3. 13:0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집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돼지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현관 신발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노란색 족 구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 성명 불상 피 혐의자 착의 특성 및 동선 추적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관련 사건 공소장, 판결 문 첨부), 각 판결문( 순 번 16, 17, 18, 20, 21, 22), 각 검찰 통합사건 시스템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