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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2.21 2018고합3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19:00경 경남 거창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D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32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는 그곳 안방에서, D는 거실 소파에서, 피고인은 주방 식탁에 엎드린 채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3. 01:45경 위 장소에서 깨어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애무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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