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3541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2017 고단 4535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41』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거주하며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가평군 C 공사현장에서 2016. 12. 31. 근무한 D 2016년 12월 임금 13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5, 9 내지 25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19,89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4535』 피고인은 2011.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3. 7.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4. 위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4.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4.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28. 15:00 경 부천시 소재 상호 불상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파주시 F에서 빌라 신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사용할 돈이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0만원만 빌려 달라. 빌라 신축 부지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 놓았는데 20 여 일이 지나면 대출금이 나올 예정이니 대출금이 나오면 곧 변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위 빌라 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확약을 받은 상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