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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구합61349
손실보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 경위 등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B 지구 공공주택사업 < ;4 차 >(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 2011. 10. 5. 국토해 양부 고시 C

나.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5. 9. 수용 재결 지장 물 보상에 관하여는 이 사건에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 원고가 운영한 ‘D ’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영업 손실 보상 주장을 배척함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12. 19. 이의 재결 - 원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함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인정 고시 일 이전인 2007. 11. 30. 경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과천시 E(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 )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9. 2. 경까지 계속적으로 화훼 판매업을 영위해 왔으므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감정평가를 위해 현장에 방문한 2016. 10. 경 무렵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르던 화초 등이 심한 병충해를 입어 대부분 고사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화초 일부를 다른 사람의 사업장에 잠시 이전해 놓은 채 인터넷 등을 통한 판매업은 지속하였으므로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 한 원고가 이 사건 수용 재결에 앞서 2019. 2. 경 이 사건 사업장의 자진 철거에 동의한 것은 피고의 ‘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생활 대책 예정대상자 자격을 박탈하겠다’ 는 협박ㆍ강요에 따른 것으로서 영업 보상 대상자로 선정됨을 전제로 철거에 동의한 것이고 자발적인 철거 동의 나 자발적인 영업 중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을 계속하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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