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9 2017가단1131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8. 4.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8. 4.부터 위 가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