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05 2017가단1131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00,000원 및 2017. 6.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별지3, 4 각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00,000원 및 2017. 6. 8...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별지3, 4 각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