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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7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이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운영하는 ‘D P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10. 31. 21:45 경 위 D PC에서 지인을 통하여 전해 들은 업주 B의 지시에 따라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은 후 인터넷 ‘ 바닐라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ID를 제공하고, 1만 원 당 게임 머니 1천 만점을 충전해 주고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획득한 게임 머니 1천 만점 당 현금 1만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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