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노323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원심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 금액( 합계 5,500만 원 )보다 다액인 9,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청 탁 ㆍ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