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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4.02 2019가단2274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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