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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8 2014고정10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02: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기장군 정관4로 23에 있는 그의 주거지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골목길에서 왕복 3차선 주도로로 진입하여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진로변경을 하고자 하는 차로의 차량을 잘 살핀 후 차로변경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진행방향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오토바이(D)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8주간의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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