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파샤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5. 03:28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속시원한 생탁”주점 앞 도로에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후" 주점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후"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민락회센타 방면에서 남천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세피아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세피아 차량에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차량을 방치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