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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4 2015고정5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N 흰색 코란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23:55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유림빌라 밑 길을 신재교회 방면에서 금강빌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O(29세) 소유의 차량(P/모닝)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고, 다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Q(56세) 소유의 트럭 (R) 앞범퍼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O에게 수리비 합계 761,128원 상당을, 피해자 Q에게 수리비 합계 477,438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하여 하차한 후 피해차량들에 다가가 각 확인만 하고 경찰 등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5. 00:01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다

부산 해운대구 S에 있는 T마트 앞 노상을 우신골든 아파트 방면에서 한빛문화센터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U(54세) 소유의 트럭(V)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트럭이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W(53세) 소유의 트럭 (X/탑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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