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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4가단50944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310,9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별지 사고내역표 “피해차량”란 기재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위 사고내역표 “가해차량번호”란 기재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소유자들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원고들은 별지 사고내역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가해차량에 의해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거 각 사고’라 한다

)를 당하여 수리를 하였는데, 그와 같은 수리를 마쳤음에도 교환가치 하락 등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손해와 그와 같은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전문가의 감정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2) 일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원고 B, G, H, J, K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서도 ‘자동차시세 하락손해’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약관에 따라 그 하락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격락손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수리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거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손상이 남아 있어 수리 후 기능 및 미관상의 장애와 사용기간의 단축 등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손해로서 가해차량의 운전자나 소유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 B에 대하여 310,990원을 지급할 의무만 있을 뿐이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약관상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는 이미 지급하였거나 약관상 지급 기준에 미달하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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