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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1 2013고정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22: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787-1 태양생고기 앞 도로를 등촌삼거리 방향에서 목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신호등이 보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남, 29세)를 위 자전거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자전거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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