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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4나550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설령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음이 인정되더라도, 피고 C의 중개행위는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한 손해는 피고 협회가 피고 C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 협회는 원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이 임대주택법 제19조에 의하여 무단 양도나 전대가 금지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협회는 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 의한 공제사업자로서 2011. 9. 21. 피고 C과 피고 C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원고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공제규정 피고 협회가 2014. 10. 22. 제출한 것 은 공제가입 회원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의 청구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같은 규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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