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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1 2017가단102868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9,844,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전문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6. 8. 15. 피고 회사에게 경북 영덕군 D 지상에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9,500만 원, 준공예정일 2016. 12. 20.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 회사에게 계약금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초공사를 수행하던 중 2016. 9. 무렵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6. 10. 20. 원고와 다음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1. 준공예정일인 2016. 12. 10.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1일당 50만 원씩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4. 향후 공사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자재비 등은 E 사장님이 거래관계상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즉 사업자들끼리 할인된 금액을 보고 통지하면 건축주가 직접 지급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2017. 3. 30. 피고 회사에게 '2017. 4. 8.까지 공사포기서를 제출하고, 계약금 3,300만 원 중 설계비 및 레미콘대금 380만 원을 제외한 2,920만 원을 반환하기 바랍니다

'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계약금 반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가 하도급 업체 등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원고는 피고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계약이 피고 회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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