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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노23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6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비고란의 ‘위와 같음’은 ‘현금’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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