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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6.12 2018고단4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노끈 1개( 증 제 3호), 브래드 칼 1개( 증 제 5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 중인 피해자 C( 여, 19세) 가 아무런 이유 없이 D 메시지로 ‘ 헤어지자’ 고 말한 것에 화가 나, 2017. 7. 말 22:00 경 안동시 E,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기숙사에서 피해 자가 기숙사 현관문을 여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정신을 차린 피해자에게 ‘ 정말로 헤어질 거냐

’ 고 묻고 피해자가 ‘ 헤어지겠다’ 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 부위를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감금, 특수 체포 피고인은 2018. 2. 7.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린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특수 감금 피고인은 2018. 2. 8. 10:10 경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콜택시를 불러 놓았다는 거짓 문자로 피해자를 집에서 나오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직장까지 태워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를 차량에 태웠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려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차량을 문경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 지금 어디 가는데 ”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차량 글로브 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 을 꺼 내 어 들고 “ 니가 한 선택에 후회 없기를 바란다.

이제 부모님도 못 보고 주변 사람들도 못 볼 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감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0:36 경 문경시 G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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