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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1.16 2014가단394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531,160원 및 위 금원 중 9,531,160원에 대하여는 2011. 12. 7.부터, 10,000...

이유

1. 대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11. 12. 7. 2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2. 2. 7.로 정하여(이하 “제1대여”), ② 2012. 1. 8. 1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2. 6. 8.로 정하여(이하 “제2대여”), ③ 2012. 1. 18. 5,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2. 6. 18.로 정하여(이하 “제3대여”)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은 원고에게, ① 2011. 12. 27. 3,500,000원, ② 같은 해 12. 29.경 3,500,000원, ③ 2012. 1. 7.경 3,500,000원 등 합계 10,5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충당액계산표와 같이 변제 충당 후 남은 돈 24,531,160원(제1대여 원금 9,531,160원 제2대여 원금 10,000,000원 제3대여 원금 5,000,000원) 및 위 돈 중 9,531,160원에 대하여는 2011. 12. 7.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8.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요지 ① 제1대여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B, 소외 D엄마, 소외 E이 각 5,000,000원씩 총 15,000,000원을 차용하였을 뿐인데, 원고가 차용증의 차용금액 등을 변조하였거나, 피고 B을 협박하여 사실과 다른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 B은 원고에게 현금으로 매일매일 195,000원씩 약 80일간 합계 15,600,000원을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변제하였다.

② 제2대여 에 대하여, 이자율이 월 2%가 아닌 월 18%이다.

피고 B은 원고에게 현금으로 매일매일 130,000원씩 25일간 합계 3,250,000원을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변제하였다.

③ 제3대여에 대하여, 이자율이 월 2%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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