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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136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520,630원 및 그 중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12. 29.부터 2014. 11.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1. 10. 피고에게 3억 원을 이자율 연 6%, 연체이자율 18.5%, 변제기 2015. 1. 1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1대여’)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충남 서천군 B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피고는 2012. 1. 10. 여신한도를 3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원고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았다. 2) 원고는 피고가 이자 등을 연체하자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29,407,725원을 배당받아 이를 연체이자 중 일부에 충당하였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대여의 대여금채권액은 원금 및 2013. 12. 29.부터 2014. 11. 1.까지는 약정이율 연 6%, 연체이자 기산일인 그 다음 날인 2014. 11. 2.부터는 연 18.5%의 연체이자가 남아 있다. 4) 원고는 2012. 2. 10.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이자율 연 6.77%, 연체이자율 18%, 변제기 2015. 2. 1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2대여’)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대전 대덕구 C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5) 원고는 피고가 이자 등을 연체하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121,828,507원을 배당받아, 연체이자 31,954,407원, 이자 21,394,407원, 원금 68,479,370원에 충당하였다. 6)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2대여금 채권액은 원금 111,520,63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부터 연 18%의 연체이자가 남아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대여금 채권 원금 합계 461,520,630원(= 3억 5,000만 원 111,520,630원) 및 그 중 제1대여금 채권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12. 29.부터 201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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