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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22430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40,395,704원 및 그 중 45,068,637원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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