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22430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40,395,704원 및 그 중 45,068,637원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40,395,704원 및 그 중 45,068,637원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