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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5275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 6. 2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 공사로부터 구 택지개발촉진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택지개발촉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성된 인천 중구 C의 택지 479㎡(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79,590,000원으로 정하여 공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택지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프리미엄)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택지를 전매하여 이 사건 택지공급계약에 따라 이미 피고가 납부한 계약금 57,95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대금은 원고가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프리미엄)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억 원에 대하여는 2016. 8. 30.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택지공급계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납부한 계약금 57,959,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가 2016. 8.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상당액인 57,959,000원은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몰취하고, 권리금(프리미엄) 중 일부로 지급받은 3,000만 원만 2017. 6. 30. 피공탁자를 원고로 정하여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1조의2, 동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 제9호에 의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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