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51028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5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5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