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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769
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9. 말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렌터카 사무실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5. 12. 23. 경부터 렌터카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렌터카 세차와 손님 응대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말경 ‘H’ 사무실에서, 손님이 렌터카를 빌려 갈 때에 렌터카의 앞뒤 범퍼 밑 부분, 문 아래쪽 발판, 앞 쪽 안개 등 부분 등에 있는 흠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렌터카를 반납하러 온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흠집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거나 윽박을 지르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손님으로부터 수리비와 휴 차료 명목의 돈을 교부 받아 갈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서 위와 같이 갈취한 돈을 받아 ‘H’ 사무실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1. 11:59 경 렌터카 사무실에서, I K5 승용차를 반납하러 온 피해자 J(25 세 )에게 승용차의 앞 범퍼 밑 부분에 흠집이 생겼다고

하면서 수리비와 휴 차료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 법대로 하자” 고 하면서 거절하자, 주변에 있던 돌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 네 차가 긁혀도 그렇게 5만 원으로 때울 거냐

” 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수리비와 휴 차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5. 12. 27. 15:00 경부터 2016. 5.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932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고,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을 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6. 14:00 경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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