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987㎡ 중 별지 도면 표시 3, 7, 8, 9, 10, 5, 4, 3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12,436㎡ 중 13,030분의 991.74 지분 및 위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4. 3. 22. G 명의로 1994. 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1. 7. 11. 피고 C 명의로 2011. 6.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4. 7. 31. 원고 명의로 2014. 7. 30.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987㎡에 관하여, 1989. 10. 4. H 명의로 1989. 9.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11. 28. 피고 명의로 2013. 10.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987㎡ 중 별지 도면 표시 3, 7, 8, 9, 10, 5, 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56㎡(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중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라.
피고 C과 원고는 2015. 4. 28.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4. 28.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을 매수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 C이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2015. 4.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G은 1994. 3. 22.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중 일부로 점유ㆍ사용하여 왔고,...